국민연금 바로알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차이 총정리
“언제, 무엇을, 얼마나”가 국민연금의 관건입니다. 노후(노령연금), 가족의 부재(유족연금), 예기치 못한 장애(장애연금)까지—핵심 3종 급여의 자격과 금액,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복급여 조정·조기·연기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10분 투자로, 내일의 소득을 지킵니다.
한눈에 보는 3종 급여 요약표
구분 | 핵심 자격 | 시작 나이/시점 | 금액 산정 핵심 | 특이 규정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1969년생↑ 65세) | 기본연금액(균등+A값·소득비례) + 부양가족연금액 | 조기(최대 5년 앞당김, 연 -6%), 연기(최대 5년, 연 +7.2%) |
유족연금 | 피보험자·연금수급자 사망 & 법정 유족 | 사망 다음 달부터 |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기간에 따라) | 배우자 3년 후~55세까지 지급정지 예외 규정 있음 |
장애연금 | 질병·부상에 따른 국민연금법상 장애 1~4급 인정 | 장애결정 기준일 다음 달부터 | 1급 100% / 2급 80% / 3급 60% (4급 225% 일시보상금) | 초진일 당시 나이·가입요건 충족 필요 |
부양가족연금액(2025):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 해마다 조정됩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조기/연기 전략
1) 수급 개시 나이(출생연도별)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 | 60세 | 55세~ |
1953~56 | 61세 | 56세~ |
1957~60 | 62세 | 57세~ |
1961~64 | 63세 | 58세~ |
1965~68 | 64세 | 59세~ |
1969~ | 65세 | 60세~ |
2) 조기·연기 선택의 숫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최대 5년 앞당겨 받되 연 -6%(월 -0.5%) 감액. 지급률 예시: 1년전 94% / 2년전 88% / 3년전 82% / 4년전 76% / 5년전 70%.
- 연기연금: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를 최대 5년 연기 시 연 +7.2%(월 +0.6%) 가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첫 5년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준(A값) 2025년: 월 3,089,062원. 구간별 감액 한도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1/2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지급률·중요 규정
1) 누가 받을 수 있나(법정 순위)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 각각 연령·장애 기준이 있어요(예: 자녀 25세 미만 등).
2) 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
사망자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 중이었다면,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연기 가산분은 반영 X).
3) 꼭 알아둘 지급정지 규정(배우자)
배우자 유족연금은 처음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정지가 원칙. 단, 중증장애·자녀부양·소득 없는 업무 등 예외 시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등급·금액·신청 포인트
1) 수급요건 요약
-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 다음 중 하나 충족: 가입기간 10년 이상 / 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전 5년 중 납부 3년 이상(장기 체납 3년 이상 제외).
- 국민연금법상 장애 1~4급 판정.
2)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 |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225% 일시보상금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중복급여 조정(둘 이상 동시에 생기면?)
-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두 급여 이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2016.11.30. 이후 30%).
-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급여와 동일 사유의 장애연금은 장애연금 1/2 감액(이중 보장 방지 원칙).
TIP — 본인 노령연금 vs. 배우자 유족연금이 중복되면 “유족 100%”와 “본인 노령 + 유족 3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실전 준비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항목 | 실행 | 메모 |
---|---|---|
내 예상연금 확인 | 예상연금·가입내역 조회 | 최근 소득 반영 여부 |
조기 vs 연기 시뮬레이션 | 5년 ± 선택에 따른 총액 비교 | 수명·취업계획 반영 |
부양가족연금액 체크 | 배우자/자녀/부모 해당 여부 | 2025년 액: 30.0만/20.0만(연) |
유족 범위·순위 확인 | 서류(혼인·가족관계) 정비 | 사실혼 인정 요건 확인 |
장애 대비 | 산재·사보험과의 관계 이해 | 중복·감액 규정 숙지 |
증빙 보관 | 납부확인·의무기록·소득자료 | 청구 시 지연 방지 |
FAQ
Q1.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나요?
수급연령 도달 첫 5년은 A값(평균소득월액의 평균, 2025년 3,089,062원) 초과 소득에 구간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액 한도: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1/2).
Q2. 조기수령은 얼마나 깎이나요?
연 -6%(월 -0.5%) 감액, 최대 5년(70%)까지. 반대로 연기는 연 +7.2%(월 +0.6%) 가산.
Q3. 유족연금은 언제부터·얼마나 받나요?
사망 다음 달부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 배우자는 3년 경과 후 55세까지 지급정지 원칙(예외 있음).
Q4. 장애연금과 산재 장해급여를 같이 받으면?
동일 사유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1/2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5줄 요약
- 노령·유족·장애, 각기 다른 자격·금액·시점을 가진다.
- 노령연금은 조기 -6%p/년 · 연기 +7.2%/년으로 총액이 크게 달라진다.
- 유족연금은 법정 유족 순위와 가입기간별 40~60% 지급률이 핵심.
- 장애연금은 1~3급(연금)·4급(일시) 구조, 초진일 기준 요건을 꼭 확인.
- 중복 발생 시 하나 선택이 원칙, 유족 30% 추가 규정을 활용하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연금전략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NPS): 노령연금·조기·연기·소득활동 감액, 유족·장애연금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MOHW): 급여 체계, 부양가족연금액(연도별), 제도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지급정지(배우자)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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